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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정 2014. 8. 6전문개정 2015. 11. 1일부개정 2022. 11. 15일부개정 2022. 11. 23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 제3조(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2장 개관 및 폐관

    • 제4조(개관기간)
      •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 제5조(폐관 및 사물반출)
      • 폐관 전까지 사생실내 개인사물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폐관기간 중에는 사생실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장 입사 및 퇴사

    • 제6조(입사)
      • ①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 ② 사생이 재학 중인 학교 및 해당 국가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 ③ 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징계퇴사를 적용한다.
      • ④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가 거부된다.
        1. 해당 학교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였거나 일반입사 미신청자
        2.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중 하나이상의 미 제출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입사일 기준 1년 내 입실 제한 조치를 받은 자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징계퇴사를 적용한다.
    • 제7조(퇴사)
      • ①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퇴사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분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 ③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생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자
        3.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중도퇴사,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일주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19조에 의한다.
    • 제8조(인원의 배정)
      • ① 실시협약서 제22조 및 제24조, 운영규정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수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 입실율 저조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참여대학의 국내학생 및 교직원을 일정 부분 선발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한다.
      • ② 사생의 사생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국가의 특성이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생실을 배정한다.
      • ③ 배정된 사생실은 사생들 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4장 관내생활

    • 제9조(준수사항)
      • ① 건전하고 정숙한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 및 사생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④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 ⑤ 사생은 입사 이후 사생실 내에 반입불가물품(전열기구 또는 인화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⑥ 모든 사생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고 및 분실 예방)
      • ①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의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 ②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
    • 제11조(시설관리)
      • ①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사생실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③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기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 제5장 생활지도

    • 제12조(점호, 인원 및 시설점검)
      • ① 점호 및 점검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원 또는 조교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점호 또는 점검은 사전 공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③ 사생은 가급적 점호에 참석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아르바이트, 시험, 수업 등)로 인해 불참하는 사생은 불참사유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외박)
      • ① 주말에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말 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출입제한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휴일 외박은 법정공휴일 하루 전날부터 해당 법정공휴일 다음날 출입제한시간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 ④ 평일에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23시 이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14조(출입제한시간)
      • ① 입사 시 수령한 출입카드를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 ② 사생은 24시까지 기숙사에 도착하여 입실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24 :0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 ③ 출입제한시간 내 출입 시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 담당자의 동의를 위하여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져야 한다.
  • 제6장 상 ·벌점

    • 제15조(상점)
      • ①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의 부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점표(상벌규정 페이지 참조)”와 같다.
    • 제16조(벌점)
      • ①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표(상벌규정 페이지 참조)”와 같이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 ②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제거할 수 있으며, 기숙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 제17조(처벌)
      • 벌점을 부과 받은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처벌을 받는다.
        1.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벌점이 6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2. 강제 퇴사
          강제 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일주일 이내에 퇴실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강제 퇴사에 의한 퇴실은 기숙사비(보증금 포함, 식비 제외)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3. 입주 제한
          강제 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향후 1년간 기숙사 입주의 제한을 받게 된다.
  • 제7장 기숙사비

    • 제18조(기숙사비)
      • ① 관리비는 기숙사비에 포함되며, 기숙사비는 경북글로벌교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한다. 단, 수도광열비의 과다사용 등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 ② 기숙사비의 납부는 납부유형(일시납/분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③ 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상태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퇴사 시 100% 환불 한다.
    • 제19조(환불)
      • ①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하되,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단,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해당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일부개정 ‘22.11.15.)
      • ② 식비의 환불은 영남대학교 내 생활관 식당을 이용함에 따라 영남대학교 생활관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 ④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 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2.11.23.)
  • 제8장 행사 및 게시물

    • 제20조(행사)
      •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21조(게시물)
      • 기숙사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
  • 제9장 기타

    • 제22조(기타)
      •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와 “입사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2.11.23.)
  • 부칙

    • 이 수칙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수칙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