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관리자 로그인
사이트맵 닫기

    • 만기퇴사

      정상적으로 입사기간 종료 후 정기 퇴사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만기퇴사'라 합니다. 정기 퇴사기간까지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1:만기퇴사
      구분 시행일시 비고
      만기퇴사 매년 2월, 8월 마지막주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보증금 환불은 퇴사일 기준 약 15일 이내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중도퇴사

      입사생이 입사 거주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라 한다.
      •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특별한 사유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
        → 퇴사일을 기점으로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입사 잔여일수 : 중도퇴사자의 입사신청 또는 거주기간 (6개월)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사기간을 빼고 남은 잔여일수
      • 2)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입사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표2: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특별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 신병(전염병 등 질병, 입원)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등본상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재학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해외 유학, 교환학생 등) 재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휴학(예정)증명서
      ※ 중도 퇴사를 원하는 학생분은 '서식자료실'에서 '입사취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홈페이지 아래 참조)이나 팩스(행정실)로 직접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팩스로 제출시 행정실로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퇴사(강제퇴사)

      입사생이 입사기간 중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상벌점 규정표에 의거하여 관장, 직원, 조교로부터 퇴사를 명받은 경우 ‘징계퇴사(강제퇴사)’라 한다.
      • 징계퇴사한 자는 추후 1년간 기숙사에 입사를 불허함
      • 징계퇴사시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미환불됨
    • 무단퇴사

      행정실에 사전 신고 없이 또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라 합니다.
      ※ 무단퇴사시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은 미환불됨
      • 퇴사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제 내역

        • 매트리스 커버 : 20,000원
        • 출입카드 : 10,000원
        • 휴지통 : 5,000원
        • 랜선 : 2,000원
        • 기타 물품 및 방 상태 확인 후 이상 유무에 따라 차감 금액 산정 가능
    • 퇴사절차

      ※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절차 세부내용
      1단계 퇴사 1주일 전 행정실 방문 퇴사문의 및 서류* 작성, 환불비용 안내
      2단계 짐정리 본인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고 호실에서 모두 반출한다.
      3단계 호실 및 욕실 청소 호실에 개인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호실과 욕실을 청소한다.
      (청소불량시 재청소 후 확인받아야 하니 꼼꼼하게 청소를 한다)
      4단계 행정실에 퇴사 점검 요청 사감 및 조교와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한다.
      (입사시 작성한 비품점검표를 대조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 고장 또는 분실등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함)
      5단계 출입카드키 및 랜선 반납 호실점검이 모두 끝나면 행정실에 출입카드키를 반납한다.
      6단계 잔여 기숙사비 및 보증금 환불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퇴사신청서류(행정실에서 작성)

        • 1. 기숙사 퇴사신청서 1부
        • 2. 과오납 환불신청서 1부(해당자만 작성)
        • 3. 구내식당 식비 환불신청서 1부(해당자만 작성)